▲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합의 내용. <국방부> |
남한과 북한 군사당국이 지상·해상·공중의 완충구역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국방부는 10월31일 보도자료를 내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1일 0시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을 향한 적대행위를 모두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적대행위 중지 조치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을 촉진시키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끄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1일부터 지상 군사분계선(MDL)로부터 5킬로미터 안의 구역에서는 포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 구역과 일부가 겹치는 파주의 사격장에서 시행되던 포 사격훈련을 중지하고 장소를 옮겨 실시하기로 했다.
동해와 서해의 완충구역에서는 함포나 해안포에 포구와 포신 덮개를 만들어 설치했고 연평도와 백령도 등에 위치한 해안포의 포문을 모두 닫았다.
공중의 완충구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정찰기와 전투기의 비행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실탄을 사용하는 전술훈련도 중단됐다.
군은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하고 합동참모본부와 작전사령부의 야전 예규도 수정했다.
국방부는 “북측도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주한미군사령부와 협조체제를 유지해 군사분야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북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앞서 9월19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