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조 회장과 신한은행 전직 인사담당 부행장, 인사 실무자 등 5명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10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협의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 및 신한금융그룹 임원 자녀들을 별도도 관리하며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일했다.
신한은행이 청탁받은 지원자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하면서 서류전형·면접 단계별로 점수와 상관없이 은행장의 결정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남녀 합격비율을 목표했던 수치에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합격인원을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류전형과 면접 등 단계별로 부정합격한 지원자 수는 154명이다.
외부 부정청탁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임원 청탁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채용 101명, 기타 11명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없애거나 허위자료를 만들어 두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현직 금융지주 회장은 조 회장이 처음이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장 등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