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8-10-29 1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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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구 금고 선정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NH농협은행 광주지역본부는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 선정과 관련해 '계약 체결 대상자로의 지위 확인 및 계약 체결 절차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 광주 광산구청의 모습.
광산구는 24일 구 금고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KB국민은행을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NH농협은행은 30년 동안 광산구 구 금고의 관리기관을 맡아왔다.
NH농협은행은 심의위원 선정 및 지역 사회에 기여도, 금고 관리업무 수행능력 평가 등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2015년 심의 때와 달리 전문기관의 추천을 통하지 않고 구청이 임의로 위원을 선정했다"며 "농협이 제출한 지역사회 기여 금액은 17억4500만원이었지만 구청이 영농지원 사업 15억800만 원을 차감하고 평가해 경쟁은행이 1위가 됐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광산구에 심의자료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금고지정 심의위원은 2012년부터 9명의 심의위원을 변동 없이 구성해 왔기 때문에 심의위원 구성이 2015년과 다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로비를 막기 위해 위원 선임을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를 놓고는 "지역사회 기여실적은 최근 2년 동안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기여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농협의 영농지원사업은 광주영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실행된 것이어서 평가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역사회 기부금, 협력사업비 등으로 농협이 제시한 금액의 3배가 넘는 64억4천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