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설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총리 훈령으로 9월1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령했다.
훈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 총괄팀과 제도개선팀 및 통합신고센터를 두도록 했다.
추진단장은 권익위 부패방지분야 위원장이 맡는다. 총괄팀장은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제도개선팀장은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이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통합신고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운영하며 권익위원장이 지명하는 권익위 공무원이 통솔한다.
총괄팀은 권익위 직원 2명으로 구성하며 총괄팀 산하에 파견인력 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두기로 했다. 제도개선팀은 관계부처 감사담당관들의 협의체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추진단은 조사를 받는 기관의 인사제도 개선과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추진단은 업무를 위해 관계 공공기관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용비리 문제는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적발할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 차원의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