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한 세대 수가 최근 4년 동안 900여 세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받은 ‘연도별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1만6070세대가 59억4900만 원의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보다 임대료 미납 세대 수는 1.2%, 체납액은 3.0% 늘었다.
임대료 연체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는 2015년 262세대에서 2017년 705세대로 3배가량 늘었다.
명도소송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대료 체납 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이면 직접 방문을 통해 납부를 촉구하고 4개월 이상 장기 체납이면 상담 등을 통해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 체납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계약해지 통보 뒤 명도소송을 진행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에서 임대료 연체 관련 명도소송에 따라 스스로 집을 비운 가구는 모두 864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가구는 57세대로 나타났다.
퇴거 세대를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세임대주택이 27.7%로 가장 많았고 재개발임대주택이 27.6%, 영구임대주택이 16.5%, 국민임대주택이 10.9%로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자는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인데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입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도 더욱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현재 ‘희망돌보미’ 제도를 통해 임대료 체납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받은 ‘연도별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1만6070세대가 59억4900만 원의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보다 임대료 미납 세대 수는 1.2%, 체납액은 3.0% 늘었다.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료 연체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는 2015년 262세대에서 2017년 705세대로 3배가량 늘었다.
명도소송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대료 체납 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이면 직접 방문을 통해 납부를 촉구하고 4개월 이상 장기 체납이면 상담 등을 통해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 체납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계약해지 통보 뒤 명도소송을 진행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에서 임대료 연체 관련 명도소송에 따라 스스로 집을 비운 가구는 모두 864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가구는 57세대로 나타났다.
퇴거 세대를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세임대주택이 27.7%로 가장 많았고 재개발임대주택이 27.6%, 영구임대주택이 16.5%, 국민임대주택이 10.9%로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자는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인데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입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도 더욱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현재 ‘희망돌보미’ 제도를 통해 임대료 체납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