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감리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31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을 다룬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결과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증권선물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심의는 건너뛴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 줄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장은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회계 처리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에 중징계를 담은 감리결과를 5월에 제출했다.
증권선물위는 7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고의로 미공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2015년 회계 처리를 놓고선 금감원에 2012년~2014년 회계 처리까지 포함해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재감리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를 ‘분식회계’로 결론내고 중징계를 담은 조치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결과와 관련해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른 시일 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에게도 재감리 결과와 제재 수위를 담은 사전조치안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