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는 10일 “PD수첩이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함으로써 교회와 교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왼쪽)와 김하나 명성교회 목사.
명성교회는 “800억 원의 적립 재정 잔액은 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돼 왔고 2014년부터 매 해 공동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됐다”며 “그동안 적립한 재정을 성전 재건축, 지교회 개척, 섬김 및 통일 사역을 위한 부지 매입,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 등지에 학교나 고아원, 선교센터 건립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명성교회는 “특정 개인 소유가 아닌 교회 소유 재산을 마치 대물림하는 재산으로 규정해 비난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MBC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9일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에서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세습이 교회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들었다.
PD수첩은 10여년 동안 명성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박모 장로가 2014년 자살하면서 800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이 세상에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김 원로목사가 생일과 명절 등에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증언과 명성교회가 공시지가 1600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전국에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됐다.
김 원로목사와 김 목사는 PD수첩 명성교회편이 방영되기 앞서 2일 “방송이 무리한 취재와 거짓 근거에 기초한 의혹을 들고 있어 방송되면 명성교회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8일 김 원로목사와 김 목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