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불법지원금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으로 10배 올린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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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들어온 단통법 위반 신고를 처리하는 통합창구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유통점 위법행위 신고, 고가요금제 강요 신고를 앞으로 이곳에서 모두 처리하게 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신고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100만 원보다 10배 늘어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시기와 구체액수 등을 놓고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행위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를 이용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자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란’을 통해 구체적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아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단통법 위반행위를 알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단통법 위반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더욱 강화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통사와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들이 판매장려금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일부에서 여전히 단통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단통법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단통법을 안착하기 위해 통합신고센터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