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에 새 저비용항공사(LCC)가 등장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분기까지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심사를 완료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면허 기준 개정을 완료하면 10월 안으로 신규 면허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11월부터 면허심사에 들어가 2019년 1분기까지는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 심사 절차는 기존보다 강화된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에서 면허 결격 사유와 물적 요건(자본금·항공기)를 갖췄는지 심사하고 면허 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허 발급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의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에서 안전, 노선 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능력, 소비자 편익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심사 내용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 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 전문적 검토도 의뢰한다.
면허가 발급된 뒤에도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면허조건·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교통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항공사는 강원도 양양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 충청북도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 인천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프레미아항공을 포함해 가디언스, 에어대구, 제주오름항공, 김포 엔에프에어 등 여럿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 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면밀한 심사로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