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
15일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 요건이 강화된다.
전세대출이 다주택자의 갭투자(매매와 전세 가격 차액을 활용한 투자) 등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 보유 수, 소득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15일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할 때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 시 부부의 합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신규 보증도 제한된다. 단 민간 보증인 SGI서울보증은 소득 요건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 수 등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