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8-10-04 1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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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 독립대리점(GA)에게도 소비자 피해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에 소비자 피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보험 독립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 독립대리점이나 설계사의 잘못된 모집행위로 소비자에 피해가 발행해도 배상책임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가 진다.
현행법의 취지는 과거에 배상 능력이 부족했던 보험 독립대리점과 보험설계사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책임을 지워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영업 관행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채 의원은 “보험 독립대리점업계가 점차 성장하면서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은 중소 보험회사보다 시장 내 실질적 지배력이 커졌다”며 “중소 보험회사가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채 의원이 인용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보험사기 피해액의 71억 원 가운데 37억 원이 보험 독립대리점에서 발생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에 직접적 배상책임을 부과해 소속 설계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독립 보험대리점이 해산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현행법과 같이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채 의원은 “보험 독립대리점의 시장 지배력은 날로 커져 가는데 기본적 규제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배상책임을 보험 독립대리점에도 부과해 변화된 보험시장에 걸맞는 규제를 갖추고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