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혐의와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서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0일 오전 9시26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21일 오전 1시55분경까지 16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회장은 같은 혐의로 6월28일 한 차례 이미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회장이 탈세와 횡령을 목적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모친 김정일씨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모친 김씨와 지인 등 3명을 자신이 2대주주로 있는 빌딩관리업체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20여억 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진그룹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점도 조 회장이 받고 있는 주요한 혐의 가운데 하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7월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