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도 1.2%의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대책에 따라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17일부터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중견기업 취업청년도 1.2% 금리로 최대 1억까지 전세자금 대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는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창업한 청년의 전월세를 지원하기 위해 1.2%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취업일자 기준을 없애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재직자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만 34세(병역의무 이행시 만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2017년 12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상품을 이용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사행성 사업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애초 부부 합산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연 소득을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월세 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올렸다.

애초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천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고쳤다.

대출 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월 제도 시행 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