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 등 현재 수감중인 기업인들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명단에서 제외됐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오는 16일 오후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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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
이들은 올해 초 가석방 심사에 이어 이번 3·1절 특별가석방 심사에서도 제외돼 당분간 수감생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으로 재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여권 내부의 기업인 가석방 논란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형기의 80%’라는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최 회장 등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해 왔다.
법무부의 가석방자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로 가석방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2년을 넘기고 있다.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이 확정된 뒤 역시 수감생활 2년을 넘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