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 등 6개 철강회사의 철근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등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행위에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현대제철이 41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국제강 302억 원, 한국철강 175억 원, 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 각각 113억 원, 대한제강 73억 원 순서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모두 12차례 합의를 통해 철근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은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식당 등에서 30여 차례 이상 모임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합의를 이뤘다.
합의내용은 실제로 실행돼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줬다. 일부 담합 참여자의 기만행위와 거래 상대방의 협상력 등에 따라 할인폭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합의 실행 이후에 시간이 경과해 합의효과가 약해지자 이들은 재합의와 실행을 반복하면서 담합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철근시장 가격담합을 엄중 제재해 원자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건자재 구매액의 20~25%를 차지하는 철근 가격경쟁이 활성화하면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