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 혐의 사실을 놓고 구체적 내용을 적극 신고하는 등 공로가 인정된 제보자 13명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게 4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6명에게는 각 500만 원씩, 7명에게는 각 200만 원씩 모두 4400만 원을 지급했다.
선정 대상은 불법 금융행위와 관련한 구체적 제보를 통해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를 의뢰한 사례들이다.
신고 시기의 적시성,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 규모, 수사 기여도 등 중요도를 고려해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사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신고 활성화를 위해 2016년 6월부터 '불법 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내용의 완성도를 고려해 건당 최고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7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8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 금융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