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지능형 로봇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충청북도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업체 '이디'에 시정명령과 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 내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개 등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 40건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디는 전자교육장비, 실험실습기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지능형 로봇 유로보를 생산하고 있다.
이디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과 비앤비택, 총판계약을 협의 중이었던 하이로시, 거래처인 세일종합상사 등과 결탁하고 입찰에 이 회사들을 내세웠다.
이디는 디다텍과 37건, 하이로시·비앤비텍·세일종합상사와 각각 1건의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했다.
그 결과 이디는 입찰 예정가격의 97.2~99.8%의 가격을 적어 낙찰자로 선정됐다. 입찰 1건당 계약금액은 3940만 원으로 총계약금은 15억7600만 원이다.
이디를 제외한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택, 세일종합상사는 연 매출액 1억 원 내외의 영세사업자로서 현재 모두 폐업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에 관해서는 모두 종결처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중소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시장의 입찰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담합행위를 엄중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