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병사들의 평일 외출 제도가 일부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일과 후에 지정된 지역으로 외출이 가능하지만 음주는 금지된다.
▲ 병사 평일 외출 제도가 20일부터 13개 부대에서 시범운영된다. |
국방부는 19일 평일 일과 후 병사들이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13개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육군 3·7·12·21·32사단과 해군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공군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 등이 시범부대에 선정됐다.
병사들은 평일 일과 이후 부대별로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가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을 위해 외출할 수 있다. 다만 음주 행위는 절대 금지이고 PC방 출입은 지휘관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외출해 통상 오후 10시 저녁 점호 시간 전까지 복귀해야 한다. 복귀 시간은 지휘관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일과 후 외출 인원은 휴가와 외박자를 포함해 육군은 부대 병력의 35% 이내, 해군과 공군은 33% 이내로 제한된다.
국방부는 시범운용 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장점과 단점을 중간에 평가한다. 병사와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방부대와 후방부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 외출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 개혁2.0 과제 가운데 하나로 2019년부터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