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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진그룹 '위장계열사' 숨긴 혐의로 조양호 검찰에 고발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8-13 1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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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처남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 소유의 회사 4곳을 계열사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한진그룹 '위장계열사' 숨긴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검찰에 고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과정에서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회사 4곳과 관련해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냈다.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조 회장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과 그 아내 등 조 회장 친족이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태일캐터링은 1997년 설립한 뒤 대한항공에 기내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로 이상진 회장과 그 아내가 지분 99.55%를 쥐고 있다.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에 식품선별과 이물질 제거 등 식재료의 전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상진 회장과 그 아내 등 가족이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소량화물을 끌어모아 대량화물로 만들고 이를 대한항공 항공편을 활용해 운송하는 회사인데 이상진 회장 이외 다른 조 회장 처남인 이모씨 부부가 지분 60%를 쥐고 있다.

이 회사 4곳이 공정거래법상 한진그룹 계열사인데도 조 회장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누락해왔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약 15년(청원냉장은 10년) 동안 태일통상 등 4곳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4년 이후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이상진 회장 등 친족 62명을 친족 현황에서 빠뜨리기도 했다.

태일통상 등 회사 4곳은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등 적용을 면탈해왔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서 빠져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왔다.

조 회장이 계열사와 친족을 인식하고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조 회장과 그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제안으로 태일통상과 태일케터링이 거래하기 시작했다. 조 회장은 공정위 제출 자료에 자필서명을 해왔다.

대한항공 비서실이 조 회장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조 회장은 친족들 자료를 공정위에 내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에 친족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 소유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다른 친척이나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태일통상 등 회사 4곳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동안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를 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과 관련 회사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을 놓고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행정착오를 저질렀다”며 “특히 태일통상 등 회사 4곳은 해당 친족들이 독립 경영하고 있어 신고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공정위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하겠다”며 “앞으로 동일인 친인척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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