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재명 지사)은 선거공보물을 통해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으로 5503억 원을 벌어 수정구 신흥동 일대 1공단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샀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대장동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을 준비 중이며 이익금 환수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사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개발이익 가운데 2761억 원은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됐다고 하는 등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업적을 과장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의 시행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 이상을 출자해 만들었다. 2014년 5월 개발사업을 시작해 2020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의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는 "개발이익금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으며 2761억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했다" 등의 문구가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