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확인했던 문건을 모두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가운데 공개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파일의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했다. 당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가운데 중복된 32개 파일은 제외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6월 검찰의 수사자료 임의제출 요청에 따라 410개 문건 전체와 포렌식 조사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그러나 검찰의 인적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됐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그 사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개되지 않은 문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3일 미공개 파일의 공개를 결의했다"며 "법원행정처는 국민들의 공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196개 파일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 통신비밀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실명화 조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법관 등을 향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주관적 평가부분은 생략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실명화 조치에도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파일 3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안 처장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임의제출했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새롭게 확보한 파일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태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중대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