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확정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적용기한이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 현대자동차 '쏘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 |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는 판매가격의 5%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이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이유로 전기동력을 일부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1999년 보급이 시작된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또한 2019년에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08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승용 및 화물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 등록하고 전후 2개월 안에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가 70% 인하된다. 한도는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143만 원이다.
노후 경유차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노후 경유차 말소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구입한 새 승용차에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다 적발되면 감면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액 감면 혜택도 새로이 나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30% 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 50% 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업자가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업체에만 세액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