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을 입법에 반영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보였다.
민 청장은 3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큰 틀은 정부조정안이 되겠지만 구체적 내용으로 가면 경찰로서는 손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 경찰관들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는데 사건을 경찰이 자체종결해도 수사기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한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개인마다 수십 건씩 사건을 맡고 있는데 수사기록을 복사하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경찰관을 향한 검사의) 징계 요구권은 현재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징계령 등에 다 들어가 있어 굳이 형사소송법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찰조직을 이끌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응할 전담 추진기구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대책을 추진하다 보니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종합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기존 조직을 수정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