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LF쏘나타, 캐딜락 CT6 등 차량 2종 2833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GM코리아 등 2개 회사가 판매한 두 종류의 차량 283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가 판매한 LF쏘나타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의 유아용 카시트를 성인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펴지며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GM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토교통부는 GM코리아에 해당 차량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된 회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리콜 내용을 알리게 된다.
차량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GM코리아 등 2개 회사가 판매한 두 종류의 차량 283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 현대자동차 '쏘나타(LF)'.
현대차가 판매한 LF쏘나타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의 유아용 카시트를 성인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펴지며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GM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토교통부는 GM코리아에 해당 차량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된 회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리콜 내용을 알리게 된다.
차량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