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군 형법으로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려고 했던 것은 어떤 변명이나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추 대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된 군 통수권자를 위한 작전계획"이라면서 "실행계획이 존재했다는 것은 사전에 승인됐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호위세력들이 친위 쿠데타를 이미 예비음모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단순검토'한 것을 넘어 실행까지 준비했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계엄령 문건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정족수 미달 사태를 유도하기 위한 세부 대책, 국내 주요 언론을 향한 통제 방안 등이 자세히 적시된 만큼 '의례적' 계엄 검토 매뉴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이를 계속 엄호한다면 이것은 위헌세력이 되는 것이고 내란음모 세력들을 엄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시민과 함께 지킬지 아니면 극단적 정치세력과 정치군인이 꾸민 쿠데타 음모를 옹호할지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