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영유아의 차량 내 방치를 막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도 동두천에서 4세 아이가 통학 차량에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가 사전에 도입됐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는 차량 시동을 끌 수 있는 버튼을 차량 맨 뒷자리에 설치해 운전기사가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진 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후 길어질 수 있는 폭염에 대비해 노약자·영유아·빈곤층·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4시50분경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4세 김모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양은 오전 9시40분경 다른 원생들과 통원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차에서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동두천시 낮 최고기온은 32.2도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