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조 전 수석의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1심에서 모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에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며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CJ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조 전 수석의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1심에서 모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에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며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CJ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