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를 실시하지만 실제로 기준을 넘어선 대출 거절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 관리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를 은행권에 이어 23일부터는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도 시범 시행해 가계부채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 전경(왼쪽)과 수협중앙회 전경. <연합뉴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는 대출심사를 할 때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카드론 등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고 적정수준을 넘어가면 대출을 내주지 않는 규제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이미 3월부터 시범적용했고 은행권 대출이 상호금융,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를 없애기 위해 전 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으로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던 농업인이나 어업인 등 서민 대출의 형식적 기준은 까다로워졌지만 실질적 가계대출 관리와 부실채권 방지에는 효과가 미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를 이미 시범 시행하고 있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제도를 시행한 뒤 한 달 동안 5조1천억 원이 늘어났다. 2017년 같은 기간 증가한 폭보다 5천억 원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5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권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의 분석이나 판단없이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며 "일선 창구에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들의 반응은 달랐다. 대출 거절의 기준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주택담보대출 200%, 신용대출 150%로 잡고 있는데 이 기준을 넘어가는 고객이 2%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호금융권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범적 운영이고 자율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결정하게 돼 있어 새 대출기준에 따르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자율적으로 대출비율 기준을 정하도록 허용된 만큼 대출업무에 혼란을 빚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안착하도록 하고 추이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오래전부터 예고된 정책인 만큼 대출 업무에 큰 혼란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은 계열사 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대출비율 산정과 대출 심사방법, 부실대출 점검 등 적용방안들을 참고할 것으로 파악됐다.
NH농협은행과 Sh수협은행 등 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주택담보대출 200%, 신용대출 150%를 넘어가는 때 대출을 거절하거나 본사에서 강화한 심사를 진행한다. 주택담보대출 150%, 신용대출 100%를 넘어가는 때는 지속적 관리대상으로 삼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협동조합도 계열사 은행들과 비슷한 기준을 따르거나 서민대출에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금융을 찾는 대다수의 고객들이 서민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기준에 걸릴 대상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