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그룹 계열사들이 선불폰에 가입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계약 해지를 늦춘 것으로 확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종우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IS와 KT엠모바일에 각각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KTIS 등은 KT그룹의 계열사로 통신상품 유통과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은 당시 KTIS 모바일 영업본부장, 영업팀장과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 등 3명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한 위탁 대리점 관계자들과 KTIS 영업매니저들에게도 벌금 200만~5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충전금액을 소진한 선불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이 폰에 1천 원 이하의 소액을 충전했다.
KTIS는 선불폰 충전 금액이 소진되기 전에 고객 몰래 소액을 충전해 놓는 식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45일 뒤에야 계약이 해지되는 일들이 발생하자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위탁 대리점들은 소액 충전으로 가입자 해지를 늦춰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고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1천 원 미만이라도 사용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금원이 충전됐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