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의 인하대학교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인하대학교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에 통보했다.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교비의 부당한 집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조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월 인하대의 편입학 및 회계운영과 관련해 사안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1일 내놓았다.
조 사장은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에 부당하게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는 1998년 당시 모집요강에서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나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으로 3학년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한정했다.
조 사장은 미국에서 2년제인 힐커 컬리지에 다녔던 만큼 힐커 컬리지를 졸업했거나 1998년 2월 졸업할 예정이었어야 했지만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 사장은 미국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졸업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 졸업 기준은 60학점 이상이고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이다.
인하대는 외국 대학 이수자에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주도록 1998년 1월5일 내규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사장이 3학기만 이수한 만큼 편입 자격이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조 사장은 2003년 학사학위를 받을 자격도 없었지만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는 2003년 학칙에서 취득학점 140점 이상, 논문심사 또는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 등을 학사학위 조건으로 규정했다.
조 사장은 힐커 컬리지와 인하대에서 120학점을 취득해 학사학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인하대는 1997년 조 사장이 힐커 컬리지에서 교환학생으로 21학점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힐커 컬리지의 교환학생 기준이 평균평점 2.5 이상인 만큼 조 사장을 교환학생이 아닌 청강생으로 파악했다.
교육부는 1998년에도 조 사장의 부정편입학 의혹을 조사해 당시 총장 등 9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하대는 이들을 문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과거에는 인하대 자료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미국 현지에 나가 미국 대학의 관계자와 면담했다“며 ”단순히 편입학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 편입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인하대는 회계 운영과 집행과정에서 문제점도 드러났다.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 부속병원의 결재대상인 업무 89건 가운데 55건을 이사장인 조 회장이 결재하도록 규정했는데 조 회장이 학사에 부당하게 간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육부가 바라봤다.
또 2012∼2018년 법인 건물의 청소·경비 용역을 한진그룹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31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한진그룹 계열사는 조 회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다.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도 특수관계인 소유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임상시험센터 등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건물을 빌려 112억 원을 지급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병원 1층 커피점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빌려줘 임대료와 보증금 등 5천800만 원 손해를 본 사실도 확인됐다.
또 이 전 이사장이 이사장에서 물러나기 전 일우재단에서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4천만 원가량을 교비 회계에서 빼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부정편입을 놓고 인하대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최근 4년 동안 정원 초과 편입생을 모집한 점도 확인돼 2019학년도 2명을 편입학 모집한 것을 정지했다.
또 조 회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고 전직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수의계약 3건과 교비 부당집행, 부속병원 공사, 부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조 회장과 이 전 이사장 등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는 11일 입장자료를 내고 “교육부에서 인하대에 조치한 징계와 수사의뢰는 과도하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대는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교육부가 20년 전에 진행한 감사 결과를 뒤집고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 취소를 통보했다”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