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 경영계도 참여를 거부하면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전원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들은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후 “대책 없이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심의 참여는 의미가 없다”며 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아쉬운 마음은 있겠지만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이라면 회의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는 이번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 14차 전원회의는 13일, 15차 전원회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14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전원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사용자위원들은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후 “대책 없이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심의 참여는 의미가 없다”며 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아쉬운 마음은 있겠지만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이라면 회의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는 이번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 14차 전원회의는 13일, 15차 전원회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14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