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롯데 비리' 구속수감된 신영자, 법원에 보석 청구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8-07-03 19:54: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이사장은 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롯데 비리' 구속수감된 신영자, 법원에 보석 청구
▲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전 이사장은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이사장은 2007년2월부터 2017년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 총 1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2016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천여만 원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현재 이 사건은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 심리 중이다.

신 전 이사장은 당시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