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이사장은 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롯데 비리' 구속수감된 신영자, 법원에 보석 청구

▲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전 이사장은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이사장은 2007년2월부터 2017년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 총 1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2016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천여만 원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현재 이 사건은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 심리 중이다.

신 전 이사장은 당시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