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6-21 1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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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부 은행들의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은행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금감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 방향’을 내고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은행에 업무개선을 지도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사례는 은행이 자체조사를 한 뒤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은 2월부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거나 금리 산정체계가 체계적 구조와 합리적 기준에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시중은행은 코픽스(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에 대출자의 신용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낮출 요인이 발생해도 낮추지 않고 고정값을 사용했다. 합리적 산출의 근거 없이 은행 내규상 최고 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가치를 작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또 대출자가 직장 변동이나 자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그에 맞춰 심사를 해 금리를 낮춰줘야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다른 우대금리 혜택을 줄여 금리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팀에서 개별은행의 특성 및 자율성도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 산정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항목별 우대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더욱 자세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피해와 급격한 신용위험 확대를 막기 위해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취약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