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구은행에 자녀를 특혜채용해달라고 청탁한 경산시청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던 김경룡 DGB대구은행장 내정자는 혐의 여부가 불분명해 입건되지 않았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0일 대구은행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녀를 채용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경산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채용결정권자로서 A씨의 채용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2013년 경산시청 징수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대구은행을 경산시금고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들어오자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자녀를 대구은행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자녀는 2014년 7월 대구은행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통해 채용됐다가 대구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최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김경룡 대구은행장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혐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봐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한 것을 마지막으로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