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용 케이블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LS전선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200억 원대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는 15일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극동전선 등 5개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2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극동전선이 85억 원으로 가장 많고 LS전선이 68억 원, JS전선이 34억 원, 송현홀딩스 33억 원, TMC 6억 원 등이다. 공정위는 LS전선과 TMC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PP조선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삼호조선 오리엔트조선 등 8개 조선사에서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 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이들의 조선사별 영업담당 직원들은 구매 입찰이 실시되면 전화연락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합의된 낙찰 예정사는 예정 투찰금액과 들러리 회사 투찰금액을 일괄 작성해 공유했다. 들러리사들은 낙찰 예정사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써냈다.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들의 담합 입찰건수는 모두 61건으로 관련 계약금액만 2923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수 사업자만 참여하는 중간재와 산업용 원자재 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