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또는 민간 취업포털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채용공고에서 임금 공개하도록 고용부에 제도개선 권고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10만~16만 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된다.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신청을 제외하고 대다수 채용공고가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임금조건과 관련해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많다.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 대상자의 75.8%는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다. 이 가운데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등 법률은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한다.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때 개략적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