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일 쌍용차 사장이 한숨을 돌렸다.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재개한 검찰이 이 사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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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일 쌍용차 사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허위 재무제표 등을 작성해 공시한 혐의로 쌍용차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이유일 사장과 최형탁 전 대표,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및 회계사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 생산중인 차종 외에 앞으로 출시를 계획중인 신차종의 추정매출액을 함께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 당시 세계적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재무상황 악화, 쌍용차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차의 개발과 생산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손상차손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영업손실 등으로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건물과 생산설비 등 유형자산의 실질적 가치(회수가능가액)가 하락해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회수가능 금액만큼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차액을 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유일 사장은 회사 이름을 고치고 미국 진출을 서두르는 등 쌍용차 회생을 위한 노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