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에 비협조적 국가 거주들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빗썸은 28일부터 개정한 ‘자금세탁 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북한, 이란 등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자의 신규 가입을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6월21일부터는 기존 회원의 거래 계정도 막는다.
 
빗썸, 가상화폐 자금세탁 막기 위해 거주지 확인절차 강화

▲ 가상화폐 이미지.


개정 규정에는 한국블록체인협회 권고사항이 담겼다.

거래 차단 국가로는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정한 국가로 북한, 이란, 이라크, 스리랑카 등 11개 나라가 꼽혔다.

빗썸은 본인 확인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가입자가 거주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6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해외 거주자도 회원 가입 때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빗썸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한 가상화폐시장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금융당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