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스 횡령과 뇌물 수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에 관한 첫 공판에 출석해 모두진술에서 "변호인에게 내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라거나 재판도 거부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들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위를 다퉈야 한다고 했지만 국정을 함께 이끈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이라며 "고심 끝에 증거를 다투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이런 저의 결정과 무관하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신빙성을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공소사실 가운데 이건희 회장 사면의 대가로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만을 따로 들어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만큼 국익을 위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아닌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사면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 모습은 외부에 공개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사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언론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모두 16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조성한 비자금을 49억 원,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포탈액을 31억4500여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천여만 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 7억 원 등 뇌물액수는 110억 원대 규모로 보고 있다.
검찰은 3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은 뇌물수수 범행만으로도 양형기준으로 볼 때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이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에 관한 첫 공판에 출석해 모두진술에서 "변호인에게 내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나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라거나 재판도 거부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들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위를 다퉈야 한다고 했지만 국정을 함께 이끈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이라며 "고심 끝에 증거를 다투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이런 저의 결정과 무관하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신빙성을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공소사실 가운데 이건희 회장 사면의 대가로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만을 따로 들어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만큼 국익을 위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아닌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사면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 모습은 외부에 공개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사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언론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모두 16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조성한 비자금을 49억 원,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포탈액을 31억4500여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천여만 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 7억 원 등 뇌물액수는 110억 원대 규모로 보고 있다.
검찰은 3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은 뇌물수수 범행만으로도 양형기준으로 볼 때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