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놓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댓글 사건을 통해 국정원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남 전 원장과 같은 혐의가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방검찰청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이제영 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받았다.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두고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2년 12월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후보를 비판하는 트위터 글이나 댓글을 썼던 사건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