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관련 특검법(드루킹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3당은 여야가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의사당 모습.<뉴시스> |
여야는 애초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특검 범위를 두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추경안의 세부항목을 심사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면서 본회의는 19일로 연기됐다가 21일로 다시 미뤄졌다.
여야는 특검법과 관련해 18일 밤에 일정 부분 합의했고 추경안도 정부가 제출한 3조9천억 원 규모에서 39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등 합의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일 새벽까지 소소위원회를 진행해 3조9천억 원 추경안에서 3900억 원가량을 감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결위는 20일 소소위원회를 진행해 증액 심사까지 마무리한 뒤 이날 오후 5시30분에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심사가 예정대로 끝나면 21일 오전 9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뒤이어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를 연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가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심사가 마무리돼야만 본회의를 열겠다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모든 추경 심사절차가 끝나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면 괜찮다”며 “다만 추경 심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