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의 무산을 놓고 유감의 뜻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던 것이 무산됐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시한인 23일이 되도록 국회는 여야 이견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처리하지 못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이다”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투표 무산과 별개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발의한 뒤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남북 정상회담 뒤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며 “다만 개헌안의 취지는 개헌과 별도로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던 것이 무산됐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시한인 23일이 되도록 국회는 여야 이견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처리하지 못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이다”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투표 무산과 별개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발의한 뒤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남북 정상회담 뒤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며 “다만 개헌안의 취지는 개헌과 별도로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