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0일 이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부무 과장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당시 만찬의 성격,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역시 2017년 12월8일 같은 취지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21일 그가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특수활동비에서 이 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