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40만 명이 지난해 덜 냈던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8천 원씩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2017년 보수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8615억원을 추가로 걷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수 변동사항을 매달 신고하기 번거로운 점을 고려해 2017년 건강보험료를 2016년 보수(1~3월은 2015년 보수) 기준으로 부과했다.
이번에 추가로 걷는 정산보험료는 지난해 호봉승급분, 임금인상분, 성과급 지급분 등 실제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에서 지난해 낸 액수만큼을 뺀 금액이다.
정산 대상 노동자 1400만 명 가운데 보수가 인상된 840만 명(60%)은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보수가 깎인 291만 명(20.8%)은 평균 7만8836원 씩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을 나눠 받고 보수의 변동이 없거나 보수 변동액을 신고한 269만 명(19.2%)는 정산보험료가 없다.
가장 많은 추가 납부금액은 2849만 원, 환급금액은 2628만1천 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2017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2018년에 내는 개념이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음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