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법원"사실관계 다툴 여지 많아"

▲ 안태근 전 차장검사.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툴 부분이 많다"며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차장검사는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방검찰청으로 발령 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차장검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1월29일 폭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