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이 대한항공 경영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이배, 조현민 조현아의 대한항공 경영참여 막는 법률안 발의

조현아 한진칼네트워크 사장(왼쪽)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개정안은 항공안전법이나 항공보안법 등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집행종료나 면제일로부터 5년 동안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집행임원과 업무집행 지시자 등 미등기임원도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현아 사장은 2024년까지 대한항공 임원에 오를 수 없으며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 임원의 결격사유 대상에 포함돼 대한항공 미등기 임원에서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이배 의원은 “항공사의 업무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불법행위자가 임원으로서 회사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현행 항공사업법은 임원 결격사유의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조현아 사장이 2019년 말부터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셈이다.

채 의원은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거나 회사 직원들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상식적인데 상식을 법률로 강제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행위자의 경영 참여를 통제하는 ‘조현아법’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애는 권은희 오신환 유의동 이찬열 이태규 정병국 지상욱 하태경 등 바른미래당 의원 9명이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