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에서 제기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삼성전자의 온양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 공장과 구미 휴대전화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월27일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사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을 두고 공개결정을 내렸다.
고용부는 19일과 20일을 정보공개일로 정했다.
삼성전자는 고용부의 결정을 두고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산업부에는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줄 것을 신청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신청을 두고 고용부가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지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행정심판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당장 이번 주로 예정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기한을 늦추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