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세금 납부을 2년 동안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GM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이나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로 위기를 맞은 경남 통영 등에서 지역경제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가 4월 초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라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자리잡은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세금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기간도 현재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가산세·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돼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28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에 공포·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한국GM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이나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로 위기를 맞은 경남 통영 등에서 지역경제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가 4월 초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라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자리잡은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세금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기간도 현재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가산세·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돼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28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에 공포·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