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감독원과 19~25일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1월30일부터 시행된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수정·보완사항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적극 보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번 점검대상인 3곳 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제공여부와 계좌를 공급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규모 등을 감안해 지정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융위가 이전에 실시했던 현장점검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됐는지 여부와 가이드라인 준수 내용 등이다. 은행들이 일반법인과 개인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도 살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회사의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하고 지도와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