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재정착임대주택을 확보해 기존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도시정비사업에서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돕는 재정착임대주택의 주요 공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착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리츠가 확보해 기존 거주민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공적임대주택으로 보급하는 사업인데 이 물량 가운데 일부를 다시 기존 거주민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계약을 포기한 현금청산세대와 민간임대주택의 5% 안에서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정착임대 수요가 많으면 수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도시정비사업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기존 거주민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는 두 번째 순위로 우선권을 받는다.
임대조건은 10년 임대주택 규정에 따라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 이하이며 월 임대료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4월 말에는 시행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